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쪽에선 이 사건을 1년7개월 동안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소속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 2~3명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는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법정에는 김앤장과 화우 소속의 판사 출신 변호사 4~5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40여쪽에 이른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설 가장 큰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불공정하게 추진됐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려고 미전실 주도로 수년간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최소 비용으로 최종적인 수혜가 이 부회장에게 돌아가도록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을 위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순환출자 금지 등 삼성 관련 규제 법안을 피하려고 사업구조를 재편한 과정이었을 뿐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규제 법안을 피하려다 얻은 부수적 효과란 논리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합병 결의를 전후해 두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도 양쪽이 맞서는 대목이다. 검찰은 미전실이 주가를 관리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시세 조종 혐의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끌어내려고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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