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기소 여부를 심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거 굵직한 수사를 함께했던 전·현직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각각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입장을 달리해 만나 공방을 벌였다.
26일 오전 10시30분 개최된 수사심의위에는 검찰 쪽에선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해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직접 나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은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구두의견을 진술했다. 따라서 전·현직 특수통 선후배 사이에 직접 현장에서 말을 주고받는 공방이 연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 지휘봉은 최재경(58·17기) 변호사가 쥐고 있다. 그는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이다. 지난 3월 이종왕 변호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삼성전자 법률고문에 위촉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이달 초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까지 주요 고비마다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2006년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중수1과장이었던 최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대면 조사하며 지금까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세차례에 모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는 2012년 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일 때 중수1과 소속 검사였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여환섭(52·24기, 현 대구지검장) 중수1과장 아래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를 하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을 지낸 김기동 변호사는 과거 원전 비리와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지휘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뒤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위해 운용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동열 변호사 역시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며 전형적인 특수통 코스를 밟아왔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모두 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 근무 인연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복현 부장검사와도 가까운 사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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