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한 직원이 채널A 건물의 출입자를 지켜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3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피해자), 이 전 기자(피의자),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인) 등 검·언 유착 의혹 수사로만 소집 요청이 네 차례나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청으로 소집이 결정된 수사심의위 외에 심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민언련 등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고소인·피해자·피의자·기관고발인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정부부처 등을 가리킨다.
고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관계인들의 소집 요청도 병합돼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지침에서는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제13조)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제14조)하게 돼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사건관계인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부의위원회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전 기자 쪽이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갈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일단락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검찰 수사는 수사심의위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나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 등 피의자들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법리적 판단보다는 여론의 추이에 영향을 받는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수사팀으로서는 부담이다. ‘검·언 유착’과 ‘권·언 유착’이라는 주장이 맞붙는 상황에서, 현안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30쪽의 의견서와 논리를 짜내는 데 수사력의 일부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