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 1층 유리 벽에 새겨진 검찰 로고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정사건 조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지난 6월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된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같은 달 9일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조사팀은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법정 증인으로 나선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씨는 지난 4월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에 이송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뒤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가 종결되면서 이제 한 전 총리 수사 위증교사 의혹 조사는 대검 감찰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최씨의 진정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 한아무개씨가 지난 6월 낸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감찰 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씨 등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 조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밝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 조사를 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