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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뇌물’ 혐의 가수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07-23 14:51수정 2020-07-23 14:53

음주운전 적발된 뒤 단속 무마 혐의도
실형 선고한 집단성폭행 사건과 별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가수 최종훈씨가 지난해 5월16일 오전 검찰로 송치돼 남대문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가수 최종훈씨가 지난해 5월16일 오전 검찰로 송치돼 남대문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과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영)는 23일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하면 양형이 변동된 것이 없다.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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