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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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주관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령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한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검사가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박원순 사건) 방조 부분에 대해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조사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되면 (기각됐던)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이날 김 청장은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됐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55) 경위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근조’가 적힌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이 다치면 시민을 지킬 수 없어 상당히 불안요소가 된다”며 “미처 안전조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수행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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