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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심의위 신청했던 이재용, 되레 혹 붙였나

등록 2020-09-01 20:43수정 2020-09-02 09:32

검찰 “수심위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회계 전문가 80여명 의견 청취
이 과정서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오히려 수사팀의 법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검찰 안에서 나온다. 수심위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공소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시 수심위에는 삼성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일었지만 수사팀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심위의 결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2개월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기소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다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해 법률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이를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심위 권고로 공소장의 완성도가 “더 딴딴해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들 외에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이 1200여쪽에 이르는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해 일주일 동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며 자신있게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한 것에 대한 부담도 추가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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