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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대협 ‘8억원 추가 공시’ 출처는?…“누락된 특별회계 포함”

등록 2020-09-04 16:30수정 2020-09-05 02:32

정대협 공익법인 재공시, 유동자산 8억1천만원 추가
“비자금” 의혹에 정의연 “박물관 재건축 기금 등 포함”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세청 요구에 따라 2019년도 회계를 다시 공시한 결과 현금 등이 8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자, 정대협 쪽은 “박물관 재건축 기금 등 국세청 공시에 누락됐던 특별회계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대협이 국세청 홈택스에 지난달 31일께 재공시한 내용을 보면 2019년 결산 내역에 유동자산이 10억3852만2926원으로 공시됐다. 지난 4월 공시때는 2억2220만원이었다. 재공시 과정에서 8억1천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유동자산은 현금, 현금성 자산, 채권 등 1년 안에 현금화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선일보>는 4일 이 내용을 보도하며 8억원의 출처에 대해 “일각에선 ‘정대협이 숨겨둔 비자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공시된 금액(8억1천만원 가량)은 (내부)결산자료에는 누락 없이 계속 반영돼 있었다. 회계상 누락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앞서 국세청 공시자료를 작성할 때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8억1천만원은 박물관 재건축 기금 7억7960만4818원, 평화비 기금 939만1311원, 퇴직기금 2732만4747원 등을 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보면,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다시 공시할 때, 수정 이유를 적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법인 감사 전문인 최호윤 회계사는 “공시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정대협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공시한 것이다. 재공시에서 돈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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