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윤미향 의원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업무상 횡령)에 대해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는 ‘윤 의원 부부의 연 수입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딸 유학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실제 수입은 윤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강연료와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연 수입은 5천만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딸 유학자금 정도는 개인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결론 냈다. 또 윤 의원이 2012년 4월 경매로 사들인 경기도 수원 아파트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기예금을 해약한 돈과 가족, 직원 등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의연 등)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언론사에 정대협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대협 소식지의 편집과 디자인을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업체 중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쉼터에 윤 의원 아버지가 관리자로 등재돼 6년간 758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 부친이 실제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공익법인 회계 공시’를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등록하면서 보조금·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보수 언론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회계부정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었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돼 있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시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부 회계기록에는 문제가 없고 지출에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며 공익법인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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