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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전 케이블 ‘성능 조작’ 업체에 대법 “계약금액만 배상하라”

등록 2020-09-16 09:50수정 2022-01-13 17:13

한수원, 케이블 교체비용 등 1270억 요구
“‘책임 비용은 계약금액 이하’ 계약조건”
법원, 납품대금 134억9000만원만 인정
신고리 원전 4호기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신고리 원전 4호기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시험성적을 조작해 원자력 발전소에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납품대금인 약 135억원만 배상하게 됐다. 계약과 관련된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케이블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검찰 수사를 통해 케이블 성능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회사는 원전 부품업체 제이에스전선과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였다. 제이에스전선은 2008년 12월 한수원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케이블 공급 계약을 따내고 새한티이피를 통해 해당 케이블 특정시험이 가능한 캐나다 업체에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납품기한 안에 성능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되자 제이에스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통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케이블’에 대해 캐나다 업체가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두 회사 임직원은 사기·사문서위조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수원은 이들을 상대로 케이블 교체 및 공사 비용 등으로 127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계약상 총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납품계약 조건을 들며 배상책임을 134억99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한수원이 주장한 피해금액의 9분의 1 수준이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이 지출한 대체케이블 구매 및 케이블 교체공사비용에는 허위납품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비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해당 계약 조건이 불법행위 책임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공급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청구 범위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계약 조건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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