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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2심서 ‘유죄’…성접대는 단죄 못해

등록 2020-10-28 19:01수정 2020-10-29 02:42

‘수뢰’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동영상을 통해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7년여 만에 나온 유죄 판단이다. ▶관련기사 9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서 받은 51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0~2011년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과장, 공안기획관 등으로 근무하던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시행 사업과 관련돼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 전 차관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최씨가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자신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윤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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