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에 ‘기소 적정성 여부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거듭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12일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의자가 된 만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사징계법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일단 보류하고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기소 과정 조사를 지시한 이유로 서울고검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로 제기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7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사이에 빚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소에 회의적인 주임검사를 교체하고 기소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총장이 장관에게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추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직무배제 요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이번 건은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부장의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보류와 기소 경위를 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피의자 신분에서 인사발령이 난 한 검사장 건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의 정당성을 이유로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비위 의혹에 대한 직무배제 건들도 다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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