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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 법무, 다음주 징계위 소집… 윤 총장은 변호인단 곧 구성

등록 2020-11-25 20:49수정 2020-11-26 02:41

법무부, 징계절차 준비 돌입
윤 총장은 집에서 소송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위법·부당한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은 변호인단을 꾸려 징계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 서초동 집에서 머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지인들에게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문제”라며 소송을 통해 법무부의 위법·부당함을 확인받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법원에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남기춘 변호사와 윤 총장이 친구이기 때문에 편해서 사건을 맡길 수는 있는데 이전 징계 건과 이번 사안이 좀 다르다. 정치적 성향이 없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윤 총장 징계 건에서는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상설기구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3명(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으로 구성된다. 다음주에 징계위가 소집되면 윤 총장을 불러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윤 총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에서는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의결하게 되는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일 때는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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