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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복귀 여부, 재판부 ‘판사 사찰’ 판단이 분수령

등록 2020-11-26 21:51수정 2020-11-28 00:39

판사 사찰 의혹 입증 여부따라
소송 승패·징계수위 향배 가를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추 장관도 윤 총장 쪽에 새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서둘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중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 거취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 장관이 제시한 직무정지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은 왜곡된 부분이 많아 반박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징계 사유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발표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자의 주장을 모두 놓고 보면 구체적인 사찰 혐의가 부족해 보인다. 문건 작성자의 해명을 듣는 게 감찰의 기본 절차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꼼꼼히 감찰을 한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가처분 소송은 징계의 적법성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지위를 회복해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통장을 뒤지거나 감청을 했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으고 세평을 모은 정도라면 사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양쪽 주장이 다르고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까지 없다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막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가처분이 인용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총장의 수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직무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급하게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윤 총장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기일을 새달 2일로 확정하고, 윤 총장 쪽에 출석 통보문과 징계사유서 등을 전달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이유는 감찰규정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고 징계청구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심의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단을 먼저 받은 뒤 징계위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설기구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에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빠지지만 사실상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라서 징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에선 추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보다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법무부 징계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징계 수위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당일 결정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대통령의 승인 뒤 효력이 발생한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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