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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감찰·징계 부적정” 만장일치 의결

등록 2020-12-01 14:25수정 2020-12-01 14:55

“징계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절차상 흠결 지적…징계위, 예정대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데 권고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위원장)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의 위원이 출석했고 만장일치로 권고의견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가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2일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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