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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쪽 “법원 논리라면 어떤 경우도 총장 직무정지 못해”

등록 2020-12-02 20:28수정 2020-12-03 02:11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 법원 인용결정 비판
“검찰의 조직적 의견표명 영향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지난 1일 결정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의견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는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다. 직무집행 정지가 지속되는 건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논리는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법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이 사건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는 급여, 명예, 공무담임권의 손해를 입는다”며 “법원 논리대로라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징계는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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