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회의 당일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되지만, 윤 총장의 징계절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신중론도 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현재 문제 되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적절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이어 네번째다.
김 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대검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글을 썼다.
반면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안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최근 이슈가 실체에 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공식기구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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