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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번 연기한 윤석열 징계, 10일 결론 날지 불투명

등록 2020-12-06 20:17수정 2020-12-07 19:03

이번주 목요일 예정돼 있지만
기피신청·가처분 등 법적 총력전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이 나온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이 나온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차례 연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대로 열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법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 누리집에서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된 가처분 신청 206건 중 헌재가 받아들인 사례는 2건이었다. 인용된 2건도 최소 3주에서 4개월 정도 걸렸다.

윤 총장 쪽은 법무부 감찰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등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쪽은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지만 ‘판사 사찰 관련 법률검토 보고서가 누락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가 2천쪽이 넘는 감찰기록 열람을 허용했지만 정작 주요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 본인의 제출 서류, 진술 서면만을 열람할 수 있지만 최대한 방어권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서류도 열람하게 해준 것”이라며 “윤 총장 쪽이 문제제기한 내부 법리검토 보고서는 열람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신경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퇴임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실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임 시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사실을 보고받았던 박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이 차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장관이 이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 3칸 중 1칸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 박 전 장관이 면담을 요청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사무실로 부른 것”이라며 “이 차관은 박 전 장관이 면담한 사실도 몰랐고 면담에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당일 징계 결정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심의기일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이고 행정소송 등도 예고된 만큼 법무부도 징계 절차에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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