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7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사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쪽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징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오는 10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추가 서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의 중요성, 총장 임기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총장과 장관의 관계에 비춰 징계 절차는 공정성이 필요하며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각각 지명·위촉한 징계위에서 검찰총장의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부처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정직·감봉·견책 의결만 가능한 법관징계법 등 다른 징계 규정과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내년 1월21일 시행 예정인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새 검사징계법에서는 징계위원이 현행 7명에서 9명, 외부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과반을 차지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추천권도 보장된다.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점”이 검사징계법 개정 이유였다. 국회에서도 인정해 개정 작업까지 마친 ‘불공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의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윤 총장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윤 총장 쪽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결정 선고 전에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10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심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헌재의 분위기다. 윤 총장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 등 따져볼 쟁점이 많은데 이를 정리하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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