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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두고 “한계 분명” “역량 충분”

등록 2020-12-07 21:50수정 2020-12-08 02:47

이재용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전문 심리위원들 견해차 드러내
특검쪽 “사실조사조차 한계”
이 부회장쪽 “독립적 감시 가능하나
최고경영진 준법 의지가 중요”
강일원 “준감위 권고 이행 의구심”
삼성 쪽 “제3자 검증 적극 참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자료로 쓰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실효성을 놓고 “성과가 미흡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강한 무용론과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뒤섞였다. 특히 이 부회장 쪽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준감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출석한 특검 추천 홍순탁 전문심리위원(회계사)은 준감위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 9월 추가 기소된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언급하며 “준감위가 (관련)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데, (준감위는) 1심 선고 이전에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조차도 준감위가 버거워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 사항이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사업지원 티에프(TF)의 경영권 승계 가담 여부 확인도 마찬가지였다. 홍 회계사는 “삼성전자 준법지원인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다. ‘미전실과 (사업지원 티에프는) 다르다. 그래서 점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준감위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다. “16개 평가항목 중 13개가 미흡했고, 나머지도 부분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홍 위원의 총평이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이 추천한 김경수 위원(변호사)은 “준감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독립적인 기업 활동 감시가 가능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외부 후원금 지출이나 합병을 위한 주식 매도-매수 감시 등 실무적인 준법 감시가 가능해졌다”며 “관계사 조사 및 이사회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며 총수의 성찰이 없는 한 준감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전 헌법재판관)은 준감위의 활동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고위 경영진 견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도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준감위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처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진 (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감위 권고를 관계사가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도 아쉽다”면서도 “관계사들의 지원과 회사 내부의 준법문화, 여론 등을 지켜보면 지속가능성은 현재로선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실효성 평가에 대해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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