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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문건’ 비판도, 부결이유 표명도 자제한 법관회의 왜?

등록 2020-12-08 20:40수정 2020-12-09 02:44

수정안까지 모두 7건…120명 중 70~80%가 반대표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나왔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토론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집중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안건 7건이 모두 부결된 점을 “7전7패”라고 표현해, 법관들이 이 문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3건과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건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처음 안건 상정을 요구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서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비슷한 취지의 수정안 2건도 상정됐다.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들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새 안건도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에 대비해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일부 문구를 바꾼 수정안 3건이 더 나왔다.

그러나 찬반 토론 결과 원안과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표는 70~80%에 이르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판사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강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숙의 과정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졌고 방법론에 대한 인식 차가 있었다”며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 쪽은 전날 판사들의 개인정보, 세평 등이 담긴 미국 책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도 비슷한 형식의 일본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며 대검이 작성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은 판사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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