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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계위원 공개 놓고 공방 전초전…윤석열 총장 거취 결론낼까

등록 2020-12-09 19:25수정 2020-12-10 02:44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운명의 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쪽과 법무부가 징계위원 공개 여부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쪽은 기피신청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비공개’라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9일 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의 거듭된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쪽은 공무원징계령의 비공개 규정은 “징계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승진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 명단은 기피신청을 검토 중인 대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제처 회신도 공개했다. 10일 오전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 과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전개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직접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에게 “(출석 여부를)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이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 출석 여부는 내일(10일) 오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참여 시사 발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검·언 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등이다. 윤 총장 쪽은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서 판사 개인정보·세평이 담긴 자료집이 존재한다며 “공판 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자료”일 뿐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과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어떻게 봉사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다. 또 홍석현 제이티비시(JTBC) 사주와의 회동도 우연한 만남이었다면서 “총장 인사검증 때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판단을 바꿔 징계혐의사실로 특정된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쪽은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사이의 감찰·수사 정보 공유, 법무부의 통화내역 자료 위법수집 논란 등을 근거로 감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검·언 유착 의혹 주임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증인 심문을 추가로 요청했다. 증인 심문 여부는 징계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된다.

윤 총장 쪽이 기피신청을 예고한 만큼 위원 구성도 징계위 진행의 중요한 변수다.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외에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쪽은 이 차관이 원전 사건의 피고발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론을 맡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며 검사위원도 면면을 보고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출석위원 과반의 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통 당일에 징계 의결까지 마무리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여론의 비판도 강해 캐스팅보트를 쥔 외부위원들이 숙의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이들을 충분히 심문하려면 심의기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반론권 보장 등 절차가 중요한 만큼 법무부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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