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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개시

등록 2020-12-10 10:39수정 2020-12-10 11:07

법무부 과천청사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은 불출석…대검서 정상업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항명 논란 뒤 두번째로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 등이 대신 참석했고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청사 앞은 윤 총장 징계위를 비판하는 근조화환과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대비를 이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이번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개시 뒤 위원들의 편향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위원들의 과반 투표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최소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징계위가 개시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윤 총장 쪽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 쪽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 의결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이 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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