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항명 논란 뒤 두번째로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 등이 대신 참석했고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청사 앞은 윤 총장 징계위를 비판하는 근조화환과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대비를 이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이번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개시 뒤 위원들의 편향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위원들의 과반 투표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최소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징계위가 개시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윤 총장 쪽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 쪽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 의결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이 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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