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논의를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5일 회의에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회의실에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의 참석으로 개의돼 저녁 8시께 종료됐다.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또 다른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특별변호인을 통해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날 개의 뒤에야 위원들을 확인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불공정 심의가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단, 심재철 검찰국장은 ‘회피’ 절차를 통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7명의 징계위원 중 4명만으로 윤 총장 징계 심의가 이뤄지게 됐지만, 증인심문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날 절차는 종료됐다. 정한중 위원장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다. 변호인들한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가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속행기일에는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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