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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판에 안 끝난 윤석열 징계…15일 징계 사유 증인심문 격돌

등록 2020-12-10 22:28수정 2020-12-11 09:38

이성윤·한동수·심재철 등 증인 8명 채택
윤쪽 “떳떳하다면 안 나올 이유 없어”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쪽 법률대리인인 이완규(맨 왼쪽), 이석웅(왼쪽 둘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노란색 보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쪽 법률대리인인 이완규(맨 왼쪽), 이석웅(왼쪽 둘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노란색 보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는 예상대로 단판에 끝나지 않았다. 한차례 정회 시간을 빼고 7시간30분 동안 심의를 했지만 징계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그만큼 따져볼 쟁점이 많았다는 방증이며, 징계위도 충분한 심의를 통해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10시40분 개의한 징계위는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저녁 8시께 1차 심의를 마무리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 총장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이날 박영진 부장검사와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은 증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했지만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기피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는 얘기다. 15일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둘러싼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감찰과 직무정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류혁 감찰관은 법무부 내부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준성 담당관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정황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박영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방해 관련 증인들이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주도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1과장이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감찰 때부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국장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최초 제보자이고,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했으며, 윤 총장이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위임한 ‘대검 부장회의’의 일원이기도 하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촘촘하게 따질 수 있는 증인들로 평가된다.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이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들이)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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