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심문을 15일 취소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쪽에 ‘증인신문권’을 허용한 뒤의 결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징계위가 채택한 8명의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심 국장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은 윤 총장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유받았다. 심 국장은 당시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6월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지휘를 위임한 ‘대검 부장회의’의 일원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논의한 핵심 참모로도 꼽힌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심 국장은 관례대로 징계위에 참석했다. 그리고 윤 총장 쪽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의결을 하고 본인은 회피 형태로 빠졌다.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그가 윤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증언할 거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돌연 심 국장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윤 총장 쪽에 증인을 상대로 묻고 답하는 ‘신문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이를 보장하기로 한 뒤에 나온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쪽은 이번 징계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심 국장을 상대로 신문할 기회를 잃게 됐다. 단, 심 국장은 징계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징계위가 애초에 심 국장의 얘기를 들어볼 만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취소하는 건 징계혐의자 쪽이 질문을 못하는 걸 전제로 증인채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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