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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청구 ‘키맨’ 심재철, 돌연 증인심문 취소해 논란

등록 2020-12-15 16:14수정 2020-12-16 08:57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했다 취소
“윤 총장 쪽 질문 기회 박탈” 비판
지난 9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9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심문을 15일 취소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쪽에 ‘증인신문권’을 허용한 뒤의 결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징계위가 채택한 8명의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심 국장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은 윤 총장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유받았다. 심 국장은 당시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6월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지휘를 위임한 ‘대검 부장회의’의 일원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논의한 핵심 참모로도 꼽힌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심 국장은 관례대로 징계위에 참석했다. 그리고 윤 총장 쪽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의결을 하고 본인은 회피 형태로 빠졌다.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그가 윤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증언할 거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돌연 심 국장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윤 총장 쪽에 증인을 상대로 묻고 답하는 ‘신문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이를 보장하기로 한 뒤에 나온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쪽은 이번 징계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심 국장을 상대로 신문할 기회를 잃게 됐다. 단, 심 국장은 징계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징계위가 애초에 심 국장의 얘기를 들어볼 만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취소하는 건 징계혐의자 쪽이 질문을 못하는 걸 전제로 증인채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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