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쪽, ‘추가 심의 요구’ 거절당하자 최종 의견진술 포기

등록 2020-12-15 22:32수정 2020-12-16 02:47

재판부 성향 문건 등 공방
오후 7시30분 증인심문 종료
윤 쪽, 추가 심의 요구했지만
징계위, 심문 종결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긴박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징계위는 약 7시간 동안 5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졌다.

이날 비공개 심문 과정에서 증인들은 윤 총장 관련 징계 사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징계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징계위원과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증인인 손준성 담당관을 상대로 한 심문이 가장 먼저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2월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임자였다. 손 담당관은 이날, 공판 지휘용으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일선 검사들에게 나눠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공개된 수준의 정보였고, 세평 수집 과정에서 사찰 등 불법 소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판사 관련 정보는 외국에서도 자료집으로 발간돼 판매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라는 윤 총장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사실도 몰랐으며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도 결정 직전에야 인지했다고 한다. 이정화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실행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조사 과정을 진술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를 올렸지만 이를 박 담당관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통화기록이 담긴 검·언 유착 의혹 수사기록을 받아온 과정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도 증인심문에서 “당시 중앙지검 수사가 무리했으며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정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반박한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한 검사장 감찰을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 뒤 법무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수사 책임자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 부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뒤 이를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모함에 기초한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건 입수 과정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은 저녁 7시30분께 종료됐다. 윤 총장 쪽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낸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다투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심문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쪽은 최종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1.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이젠 공덕동에서 윤석열 “구속” “기각” 외침…서부지법 긴장 2.

이젠 공덕동에서 윤석열 “구속” “기각” 외침…서부지법 긴장

김용현 첫 재판 출석…‘부정 선거’ 제기하며 영상 틀려다 제지 당해 3.

김용현 첫 재판 출석…‘부정 선거’ 제기하며 영상 틀려다 제지 당해

서부지법 앞 윤 지지자들 “판사도 빨갱이”…체포적부심 기각 반발 4.

서부지법 앞 윤 지지자들 “판사도 빨갱이”…체포적부심 기각 반발

윤석열, 실익 없는 체포적부심까지…지지층 결집·재판 지연 포석 5.

윤석열, 실익 없는 체포적부심까지…지지층 결집·재판 지연 포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