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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위 ‘절차 종결’…밤늦도록 징계 수위 토론

등록 2020-12-15 22:35수정 2020-12-16 02:46

윤 총장 쪽 “서둘러 끝냈다” 반발…최종진술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열려 이날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했다. 징계위는 이날 밤 10시 이후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가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서둘러 심의를 마쳤다며 반발했다.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 징계를 위한 2차 심의기일을 열어 증인심문을 마쳤다. 이날 심의에는 올해 2월 대검찰청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징계위원과 윤 총장 특별변호인은 이들을 심문하며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을 따졌다.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손 담당관과 이 검사,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든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방해’ 등은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취소해 윤 총장 쪽의 반발을 샀다. 윤 총장 쪽은 심 국장이 낸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추가 심의기일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저녁 7시30분 증인심문이 종료된 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징계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정상 업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는 관용차에서 내려 대검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만 나오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총장은 ‘증인심문이 종료된 후 최종의견 진술을 포기했다’는 변호인단의 연락을 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알았다”고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김태규 장예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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