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10시30분에 소집된 징계위는 5명 증인심문 뒤 저녁 7시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날을 넘긴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5일 밤 9시9분부터 약 7시간 토론 끝에 윤 총장 징계를 결론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등 2개 사유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불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전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심야 토론을 거친 뒤 이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며 “해임(의견)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래 토론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실행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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