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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직 검찰총장 9명 “징계 절차 중단” 요구

등록 2020-12-16 19:46수정 2020-12-17 02:31

“정직 조처 법치주의 큰 오점” 성명
현직 검사들 내부망에 항의 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처가 이르게 된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절차는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직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징계 결정에 대한 항의를 나타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일환인지요”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숙고를 간청드린다”, “(대통령께) 용단을 청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그렇게 공정을 얘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징계위를 비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정직이 확정되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나 옵티머스 정관계 의혹 등 중요 수사에 대한 지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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