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징계위원들의 밤샘 토론의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다. 총 이틀간의 심문기일, 14시간30여분간 심의를 종합한 결과, 징계위원들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의결을 마친 뒤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징계사유의 세부 혐의를 하나하나 다투느라 (징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15일 2차 심의에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밤 9시부터 7시간 동안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격론 끝에 과반 의결로 마무리한 징계 결과는 이튿날 새벽 4시께 발표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위원장을 포함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사유를 총 8가지 세부 혐의로 나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논의했다. 사안별로 징계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렸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채널에이(A) 수사·감찰 방해 △한명숙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 회동 △정치 참여 발언 △감찰 불응 등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된다는 위원도 있었고, 반대로 일부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징계위원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등 불법사찰 방식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들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직무 범위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채널에이 수사·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윤 총장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반면 1명의 위원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세부 혐의로 구분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은 대다수 위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사유를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상황의 부적절성과 윤 총장이 직접 정치참여 의지를 밝힌 바 없다는 이견이 충돌했다고 한다. 한 징계위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을 하고도 정치참여 거부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했지만, 다른 위원이 징계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감찰 불응 등 2개 사유에 대해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모든 혐의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위 의결 전 기권한 위원도 있었다. 내부위원인 신성식 부장은 ‘판사 사찰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불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표결 직전에 신 부장이 기권해 정 위원장과 이 차관, 안 교수 등 위원 3명만 의결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요한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고, 일부는 중대하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들과 오랜 시간 토론을 했고 절차에 따라 의결해 징계사유와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