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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무 정지된 윤석열, 오늘 중 ‘징계 불복’ 소송 제기

등록 2020-12-17 09:34수정 2020-12-17 09:39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안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윤 총장 쪽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가 결정된 뒤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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