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안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윤 총장 쪽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가 결정된 뒤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