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대통령을 상대한 소송은 맞다”면서도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은 먼저 심리가 이뤄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통해 징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에 있는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2개월 정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검찰에서)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롭게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데 2개월의 공백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 등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일관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서면에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 과정에서도 윤 총장 쪽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사유의 부당성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부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 선정, 증인심문 등 모든 단계마다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윤 총장 징계의 원인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사유에 대한 각각의 반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법무부 징계위의 의결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고,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