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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총장 변호인 “대통령 상대로 소송? 지나친 단순화, 왜곡”

등록 2020-12-18 16:04수정 2020-12-19 02:31

22일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
추 장관은 연차 마치고 공수처회의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하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 총장 쪽은 ‘징계 불복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의 대결 국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우선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22일 심문이 끝나면 당일이나 이튿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직무정지를 당했던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사건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지난달 30일 심문을 마치고 하루 뒤 직무복귀를 결정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때와 진행 속도는 비슷하다. 당시에도 윤 총장 쪽은 직무정지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이튿날 사건이 배당됐으며 배당 당일 재판부는 3일 뒤로 심문기일을 잡았다. 이번 심문 과정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을 대리해 집행정지 심문을 준비 중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전날 징계 불복 소장을 제출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여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거냐’는 여권의 공세와 맞물려 이를 시인하고 응수한 것으로 보도되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와 법무부 내의 업무 분장을 무시하며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윤 총장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받은 사람으로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윤 총장 징계 의결 당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전날 연가를 냈으나 이날은 출근해,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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