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2일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징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 이전의 가처분 성격이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지난번처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우선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맡았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때와 진행 속도는 비슷하다. 당시 행정4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에 3일 뒤로 심문기일을 잡았고, 지난달 30일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22일 심문이 끝난 뒤에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심문 과정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쪽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사건을 맡은 행정12부는 올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혜원 전 의원 선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국가보훈처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해임·해고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따진 판결도 눈에 띈다. 지방 소년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전날 과음한 여성 동료가 걱정된다며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침입해 해임된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간부 사원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신민정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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