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징계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지를 두고 윤 총장과 법무부 쪽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전례도 없어 이전 판례로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오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의 ‘정직’을 같은 비중의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은 큰 손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전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정된 임시적 조처여서 이번 ‘정직 2개월’ 처분과도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행정 재판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수록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윤 총장을 2개월간 정직 처분하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소송법에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윤 총장 징계를 정지시키는 게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앞서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했던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 직무 복귀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직무가 유지될 뿐이므로 직무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이 중대히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징계 의결 때까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잠정적 조처였던 직무배제와 달리 이번 처분은 징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확정적 처분인 만큼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도 따질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본안소송도 있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충실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문제만 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징계 사유가 적정했는지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판사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었으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컸으나 ‘정직 2개월’이어서 비위행위와 처분의 비례성도 함께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