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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리 시작…이번주 결론 낼 듯

등록 2020-12-22 14:19수정 2020-12-22 15:20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22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 쪽에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은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리에 앞서 윤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총장의 직무를 빨리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도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단에 “열심히 부탁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와 징계위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다퉈질 예정이다. 윤 총장 쪽은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법무부 쪽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쪽과 법무부 쪽에는 각 30분씩 변론 시간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이를 재가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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