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22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 쪽에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은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리에 앞서 윤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총장의 직무를 빨리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도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단에 “열심히 부탁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와 징계위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다퉈질 예정이다. 윤 총장 쪽은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법무부 쪽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쪽과 법무부 쪽에는 각 30분씩 변론 시간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이를 재가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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