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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다시 연다

등록 2020-12-22 16:17수정 2020-12-22 21:34

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2시간만에 종료
윤총장 쪽 “대통령 인사권 폄훼할 의도 전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22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심리가 2시간여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24일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가리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다.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쪽에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출석해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쪽에게는 각 30분씩의 변론 시간이 주어졌지만 공방은 더 길게 이어졌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이 소송은)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정직 처분은 헙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윤 총장 쪽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4일 심문을 한 차례 더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다고 보고 간략하게 진행하긴 어렵다고 했다”며 “조금 더 심도 깊은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쪽 손경식 변호사도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 등사 자료 등이 오늘 모두 제출되었는데, 재판부도 공개된 기록에 대해 양쪽이 더 설명을 해 보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 쪽에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임을 강조했고, 법무부 쪽에선 ‘징계를 정지하면 검찰 조직 내 처분의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징계 절차를 두고도 공정성과 위법성에 반하는지 여부를 팽팽하게 다퉜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쪽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된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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