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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쪽 “징계 위법”-법무부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

등록 2020-12-22 22:16수정 2020-12-23 02:48

윤쪽 “검찰 독립성·법치주의 훼손”
법무부 “절차상 방어권 최대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24일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여부에 그치지 않고 징계의 정당성으로 판단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원이 내놓을 이번 결정의 의미는 더욱 무게감을 갖게 될 전망이다.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쪽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했고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절차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한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의 초점을 징계 절차의 문제점과 징계의 정당성에 모두 맞춘 것이다.

반면 법무부 쪽은 “역대 공무원 징계 중에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절차였다”며 윤 총장 쪽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며 이번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의 일원인 검찰총장도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할 경우에 침해되는 공공복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심문은 2시간15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이 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배당받은 만큼 징계의 정당성 등 본안 판단까지 더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에이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의혹도 심문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를 문자메시지로 보고받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이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종결”한 사안이다. 무혐의 처분된 징계 혐의까지 짚을 정도로 재판부는 징계 내용과 과정 전반을 꼼꼼히 따질 태세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에 양쪽 변호인들에게 건넬 질문서를 준비해 왔으며, 법무부 쪽에 전달한 질문서에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로 침해될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또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개별적인 사유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도 소명을 요구했다. 24일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어지게 된다.

‘징계 절차와 실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윤 총장으로서는 일단 추가 심문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반면 법무부 쪽은 재판부의 추가 심문 계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요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 법원은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 그 부분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처분은 당일 심문하고 그 주에 결론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가 심문을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며 “절차와 실체를 다 보겠다는 것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기원 조윤영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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