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등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등 본안소송에 준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만큼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쪽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3일 “재판부가 준비하라는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 총장과 법무부 쪽에 전달한 질문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침해되는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등 일반적인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된 질문 외에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사유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등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까지 따지는 내용까지 담겼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중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번 재판에서 징계의 정당성까지 면밀히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 결정의 무게감이 커진 만큼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월성 원전 수사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무리한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져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 불복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공격하는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출구전략으로 장관 교체를 결심한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얻게 된다. 윤 총장이 복귀하는 내년 2월 전 후임 장관 취임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