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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유감.. 법조윤리 이해 부족”

등록 2020-12-26 14:43수정 2020-12-28 13:47

정한중 위원장, 윤 집행정지 인용 판단에 비판글
정한중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직 2개월'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위 당시 기피 의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원은 24일 밤 윤 총장 쪽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위가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의결할때 기피 대상자 1명씩이 퇴장한 상태에서 3명이 의결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의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출석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비춰 의결 역시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은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 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조윤리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바로가기: 윤석열 25일 총장 직무 복귀…법원, 사실상 징계 취소

▶바로가기: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재판부 성향 문건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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