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등록 2020-12-28 19:02수정 2020-12-29 09:31

“인권침해 여부 직접 확인 필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사전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새해부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실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초안을 일선 검사들에게 회람하게 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예규에는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나 피의자가 체포된 뒤 신청된 사후영장 모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면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영장 피의자는 3일 안에, 사후영장 피의자는 체포된 당일 면담해야 한다. 이때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 검사의 피의자 면담·조사가 규정돼 있으나 대검은 이번 예규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면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구속영장 기록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검찰이 경찰의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며 “피의자 권리를 위해 영장담당 검사가 한번 더 확인해보라는 취지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때,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 구속이 명백할 때 등은 면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도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을 견제할 계획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사법경찰관이 문제제기를 하면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영장심의위는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새해 1월 전국 고등검찰청에 설치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불길 잡아…소방관 1명 부상 1.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불길 잡아…소방관 1명 부상

두개의 재판 윤석열, 탄핵심판 정지 요청할까…“인용 가능성 낮아” 2.

두개의 재판 윤석열, 탄핵심판 정지 요청할까…“인용 가능성 낮아”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3.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서울 구로구 건물서 10·20대 여성 추락해 숨져 4.

서울 구로구 건물서 10·20대 여성 추락해 숨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서 화재…“진압 중” 5.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서 화재…“진압 중”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