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재수감되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또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 장기화로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86억여원이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중심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고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승계작업 청탁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뇌물 재판을 통해 법원은 ‘이건희→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은 승계작업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불법행위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지(G)’라는 승계 계획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됐다며,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주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이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 전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 쪽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의혹과 합병 관련 거짓정보 유포, 인위적 주가 관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은 4년이 걸렸다. 불법승계 사건은 내용이 복잡한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4년 동안 이어진 국정농단 뇌물 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14일 추가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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