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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검찰 특수단, 세월호 수사 ‘혐의 없음’ 결론 유감”

등록 2021-01-20 16:52수정 2021-01-20 17:05

“세월호 수사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수사 기록 일체 사참위에 이관 요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및 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특수단에 8건의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자료 등을 특수단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도 11건 있었다. 그러나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결과 근거가 대부분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에 결과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 등 바이털사인이 돌아왔지만 헬기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근거로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참위는 “이 사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년 2개월여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관련 수사기록 일체 사참위 이관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에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세월호 학생 맥박 뛰는데…헬기는 해경청장 태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296.html

“특수단 믿을 수 있을 때까지”…‘세월호’ 엄마들 빗속 시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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