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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등록 2021-01-25 10:47수정 2021-01-25 10:51

오늘까지 특검도 재상고 안 하면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까지다. 이날까지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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