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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넘어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김진욱 “묵히진 않을 것”

등록 2021-03-03 11:13수정 2021-03-03 16:3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규원 검사 대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법 조항(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앞서 수원지검에서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던 이 지검장과 더불어 이 검사도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이첩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만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직 구성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수사 여건상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법 24조3항은 공수처장이 사건 내용과 규모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진욱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두고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어떻게 할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로의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재이첩이나 공수처 직접 수사)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먼저 보고 차차 말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사건이) 묵혀 있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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