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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권양숙·박원순 사찰 ‘원세훈 무죄’ 판결 사실상 뒤집어

등록 2021-03-11 12:03수정 2021-03-11 17:08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겨레> 자료 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정치인과 유명인 등에게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과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 등도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내 유명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처음 설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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