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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현직 검사 사건 다시 검찰로

등록 2021-03-12 20:54수정 2021-03-13 12:10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12일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지 9일 만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으로,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이 지검장은 같은 해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이 재이첩 결정 이유로 든 것은 공수처의 ‘현실적 여건’이다. 그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에서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인력을 채용한 뒤에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에 따라 불법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규원 검사의 신병 처리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팀 인원은 절반으로 줄게 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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