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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지검장 면담 조사했다”

등록 2021-03-16 18:22수정 2021-03-16 20:19

야당 “오해받을 만남” vs 공수처 “정당한 직무수행”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지검장 쪽) 변호인을 통한 면담요청이 와서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밝힌 사유는 면담 및 사건의 기초조사였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보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 쪽은 검찰의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공수처장의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며 “그 만남 직후에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수사권만 (검찰에) 던져주고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국회 답변 이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면담조사를 한 뒤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쪽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사 기록이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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