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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단체 “사학비리 김문기·김일윤 헌정회원 자격 박탈” 촉구

등록 2021-03-17 14:09수정 2021-03-17 14:17

17일, 사학개혁국본 성명 내어
“국민 지탄의 대상…유감 표명”
“헌정회는 회원 자격 강화하고
국회는 60억 예산지원 중단하라”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꼽혀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왼쪽)과 김일윤 전 경주대 총장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장에 출마해 자질 시비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꼽혀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왼쪽)과 김일윤 전 경주대 총장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장에 출마해 자질 시비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꼽혀온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89)씨와 경주대 전 총장 김일윤(83)씨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장에 출마해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최근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이들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7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내 “비리전력자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김문기는 사학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1993년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2014년 대학에 다시 복귀한 뒤에도 온갖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교육부의 2차례 특별감사 끝에 총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비판했다. 또 “김일윤은 1993년 학교공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금품을 돌린 영상이 공개돼 당선이 무효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헌정회가 ‘민주헌정 발전’의 목적 실현은 고사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헌정회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회원 자격 박탈과 회원 자격 요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반하여 사학비리 전력자의 감투 쟁탈 장으로 변질된 헌정회에 대한 60억원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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